자동차로 지원 현장에 이동하는 경우의 교통비 산정 및 유의사항 안내
자동차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에 관해서는, 견적 단계에서 미리 보호자와 상의해 주십시오.
자동차 교통비 청구 시에는 보통 주행 거리 기준의 유류비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. 견적서 및 청구서 작성 시 ‘교통비’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, 보호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。
그 고민, 베이비시터에게 상담해 보지 않으시겠어요?
자동차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에 관해서는, 견적 단계에서 미리 보호자와 상의해 주십시오.
자동차 교통비 청구 시에는 보통 주행 거리 기준의 유류비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. 견적서 및 청구서 작성 시 ‘교통비’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, 보호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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