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영 시 교통비 정산 방법 안내
보육원·유치원 송영 또는 학원·레슨 송영으로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, 아동의 교통비와 서포터의 교통비 모두를 보호자가 부담합니다.
사전에 서포터와 협의하시고,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정산해 주십시오.
<지원 요금에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정산하는 경우>
아동 및 서포터의 교통비를 포함하여, 견적 작성 시 또는 지원 완료 보고 시 실제 발생 금액을 입력하고 청구합니다.
<아동 분만 IC 카드 등으로 정산하는 경우>
아동에게 교통계 IC 카드(예: Suica, PASMO 등)를 지참하게 하여 아동의 교통비를 IC 카드로 정산합니다. 서포터의 송영 교통비는, 서포터 자택(또는 출발지)에서 보호자 자택까지의 왕복 교통비를 포함하여 견적 시 또는 지원 완료 보고 시 “지원 교통비”로 입력·청구합니다.
<아동 및 서포터의 교통비를 당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>
지원 종료 시, 서포터가 제시한 영수증/영수필증과 교환하여 현금으로 정산합니다.
요청사항
택시 이용 등으로 교통비가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서포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, 가능하면 사후 정산이 아니라 당일 현금 정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그 고민, 베이비시터에게 상담해 보지 않으시겠어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