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소 수수료 안내
보호자가 예약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, 회사가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(이 경우에도 회사에 지급되는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), 아래와 같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• 서비스 예정 시작 시간 48시간 이전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:
취소 수수료 없음.
• 서비스 예정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:
예정 결제 금액의 50%.
• 서비스 예정 시작 시간 기준 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:
예정 결제 금액의 100%.
• 서비스 예정 시작 시간 기준 2시간 미만에 취소를 통보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한 경우:
예정 결제 금액의 100%.
또한 서포터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방문지로 이동을 시작한 경우에는, 예약 확정 시 신청된 교통비가 위 취소 수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.
그 고민, 베이비시터에게 상담해 보지 않으시겠어요?